「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1-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2-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 구조 개선을 위해 운송사업자는 일정비율 이상의 화물을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하며,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증?가맹 정보망 이용한 운송위탁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직접운송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현재 직접운송의 예외로 인정되는 1년 이상의 장기용차의 범위에 타 운송사 소속 위수탁차주 및 1대 사업자만 포함함에 따라 중소 운송업체의 직영 차량에 대해서는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운송 의무의 예외로 인정되는 차량의 범위를 직영 차량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16
- 예고 종료2015-02-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