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2
- 공포
- 2015-03-25
- 시행
- 2015-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16호
개정이유 — 수도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안제3조의2 신설
–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법제7조의3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상수원 정보의 기록과 관리에 필요한 전산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자료 및 정보제공의 요청과 제출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산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의 내용, 제출 시기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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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안제3조의2 신설)
-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법제7조의3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상수원 정보의 기록과 관리에 필요한 전산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자료 및 정보제공의 요청과 제출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산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의 내용, 제출 시기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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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19
- 예고 종료2015-03-02
- 공포2015-03-25
- 시행201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