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5-02-13
- 공포
- 2015-02-25
- 시행
- 201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1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4년 2월 28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재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부과대상물품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6901.00.3000호, 제6907.90.1000호, 제6907.90.9000호, 제6908.90.1000호, 제6908.90.9000호)임
-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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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과대상물품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6901.00.3000호, 제6907.90.1000호, 제6907.90.9000호, 제6908.90.1000호, 제6908.90.9000호)임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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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11-07-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19
- 예고 종료2015-02-13
- 공포2015-02-25
- 시행201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