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2-09
- 공포
- 2015-03-17
- 시행
- 2015-03-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0호
개정이유 — 「인지세법」개정(‘14.1.1)으로 ’15년부터 인지세의 전자수입인지 납부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제외, 이하 같음)를 전자수입인지로 교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교환된 물량을 한국은행에 통보하여 수입인지의 수급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함. 한편, 수입인지의 판매인이 판매업무 폐지, 사망 외에 제도 변경과 같은 경우에도 지정 공급기관에서 환매할 수 있도록 환매 사유를 완화하고자 함.
- 가수입인지 판매인의 환매사유 완화안 제9조제2항
종래 판매업무의 폐지, 사망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온 수입인지 판매인의 환매 사유를 제도변경과 같은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함.
- 나수입인지의 전자수입인지 한시적 교환 근거 마련안 제9조제3항, 부칙 제2조
종래 수입인지간만 인정되어 오던 수입인지의 교환을 전자수입인지와도 교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매재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함. 다만, 제도 전환기에 한시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위·변조된 수입인지의 교환 등 세입금 탈루를 방지하고자 함.
- 다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의 한국은행에 자료 제공 근거 마련안 제13조제5항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교환된 수입인지 물량현황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한국은행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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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입인지 판매인의 환매사유 완화(안 제9조제2항)
종래 판매업무의 폐지, 사망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온 수입인지 판매인의 환매 사유를 제도변경과 같은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함.
나. 수입인지의 전자수입인지 한시적 교환 근거 마련(안 제9조제3항, 부칙 제2조)
종래 수입인지간만 인정되어 오던 수입인지의 교환을 전자수입인지와도 교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매재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함.
다만, 제도 전환기에 한시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위·변조된 수입인지의 교환 등 세입금 탈루를 방지하고자 함.
다.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의 한국은행에 자료 제공 근거 마련(안 제13조제5항)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교환된 수입인지 물량현황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한국은행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0
- 예고 종료2015-02-09
- 공포2015-03-17
- 시행201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