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 이원화된 보건의료자원(시설, 인력, 장비) 신고(허가)?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일원화하는 신고방법,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제출서류 간소화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안 제12조제3항 신설
(가)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휴?페업,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사용?양도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허가?등록을 통보받는 경우에는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을 한 것으로 봄 (나) 다만,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은 심사평가원에 일부만 신고한 것으로 봄 (2) 의원급 의료기관 대진의 및 의료인 수의 신고 일원화(안 제12조제4항 신설)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출장 등으로 인한 대진의 신고와 의료인 수 변경신고는 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해당 신고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3) 의료자원 신고 포털 설치?운영(안 제12조제5항 신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의료자원 신고 포털을 설치?운영함 (4) 의료자원 신고정보 등 제공(안 제12조제6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현황신고사항 등에 대해 소관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제공할 수 있음 (5) 의료자원 신고 포털 및 각 정보시스템 연계(안 제12조제7항 신설, 안 제12조제9항) (가) 의료자원 신고 일원화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의료자원 신고 포털 및 각 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함 (나) 의료자원 신고 포털의 설치?운영방법, 정보 제공을 위한 각 정보시스템의 연계방법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함 (6) 서식표준화 및 첨부서류 생략(별지 제14호 서식부터 별지 제17호 서식 까지) (가) 신고일원화를 위해 서식간 중복이 있거나 하나의 서식으로 신고가능한 경우는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에 필요항목 추가 및 불필요한 항목 삭제 (나)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증, 약국개설 등록증, 자격증(면허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등의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나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의료기관 신고 일원화안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항 신설
(가)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허가)·변경, 휴·폐업에 대한 신고 및 신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5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의료자원 신고 포털”이라 한다)을 통하여 접수·처리 할 수 있도록 함 (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출장 등으로 인한 대진의 신고와 의료인 수의 변경신고를 심사평가원에 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 변경신고하거나 허가사항 변경신청한 것으로 봄 (2) 의료자원 신고정보의 제공(안 제30조의2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수리?허가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함 (3) 서식 표준화(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신고일원화를 위해 하나의 서식으로 관리 가능하도록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에 포함된 일부 항목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표준화함
- 다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약국 개설등록 등 신고 일원화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약국의 개설등록·등록사항 변경·휴·폐업에 대한 등록 및 신고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5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의료자원 신고 포털”이라 한다)을 통하여 접수·처리 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자원 신고정보의 제공(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의 개설등록·등록사항 변경·휴·폐업에 대한 수리·등록한 사항을 의료자원 신고 포털을 통해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함 (3) 서식표준화(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신고일원화를 위해 하나의 서식으로 관리 가능하도록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에 포함된 일부 항목(요양기관 기호, 휴?폐업 사유 등)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표준화함
- 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등 신고 일원화안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설치?운영?변경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신고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5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의료자원 신고 포털”이라 한다)을 통하여 접수·처리 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자원 신고정보의 제공(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제3조제1항·제4항·제6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에 의료자원 신고 포털을 통해 알려야 함 (3) 서식표준화(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 제5호 서식) 공통 신고항목 외에 필요 항목을 추가 신고(의료장비 바코드, 제조연월일, 제조사 등)하도록 하고,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서식 표준화
- 마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설치 등 신고 일원화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설치·운영·변경에 대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의 등록 신청 및 변경 통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5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의료자원 신고 포털”이라 한다)을 통하여 접수·처리 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자원 신고정보의 제공(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의 등록신청 및 변경통보를 수리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에 의료자원 신고 포털을 통해 알리도록 함 (3) 서식표준화(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공통 신고항목 외에 필요 항목을 추가 신고(의료장비 바코드, 장비구입일, 장비 구입금액 등)하도록 하고,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서식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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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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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6
- 예고 종료2015-03-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