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9
- 공포
- 2015-04-02
- 시행
- 2015-04-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48호
개정이유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쇄신을 위한 「공직자윤리법」개정(2014. 12. 30. 공포, 2015. 3. 31. 시행)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이 안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확대되고 업무취급 제한제도가 강화되는 등 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신설된 취업이력공시제도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별지서식을 새로이 마련하는 한편,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 도모 및 재산심사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초재산등록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그간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러한 취업제한제도의 개선을 통해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의 관행과 민·관 유착의 고리를 근절하고 공직윤리를 철저히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법 개정에 따라 신규로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을 확정하기 위해 관련기관으로부터 명세서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함(안 제16조제2호 및 별지서식 개정).안 제16조
1) 조달관련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사립학교, 종합병원,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 등을 취업 제한기관으로 고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의 해당 기관의 명세서를 통보받을 필요가 있음.
2) 기존의 서식을 개정하여 조달청장,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각 기관과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의 명세서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취업제한기관의 지정 및 고시업무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 나법 개정에 따라 신규로 도입되는 취업이력공시제도 운영을 위해 취업사실 신고 절차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및 별지서식 신설).안 제18조의2
1) 취업이력공시제도에 따라 기관업무단위 취업심사대상자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후 1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하므로 관련 규정 및 서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취업이력이 공시되는 고위공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관의 명칭, 직위(직급), 취업일 등을 표기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취업사실 신고서 서식과 규정을 신설함.
3) 이를 통해 취업이력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함.
- 다심사확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개정).안 제7조
1) 재산등록서류를 이송받거나 심사를 위임받은 경우, 심사를 마친 후에는 심사확인 도장을 찍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전자적 형태로 재산등록 서류가 접수·이송됨에 따라 이를 생략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디스켓·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등록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확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라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을 별도의 재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별지서식을 개정함별지서식 개정
- 마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18조 및 별지서식 개정).
1) ‘사기업체 등’이 ‘취업제한기관’으로 개정되는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및 별지서식의 용어를 정비함.
2) 최초 재산등록신고서에 등록의무자의 거주형태를 기입하도록 하는 등 별지서식을 개정하여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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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8
- 예고 종료2015-03-09
- 공포2015-04-02
- 시행201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