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9
- 공포
- 2015-04-20
- 시행
- 2015-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2015-31호
개정이유 — 국가 생물주권의 조기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을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033호, 2015.1.20. 공포, 2015.4.21. 시행)됨에 따라 설립 등기사항, 정관 기재 사항, 사업계획서의 제출·승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에서 위임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설립등기 필요사항 및 정관 기재사항을 명기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손익계산서 등 필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자금 차입 승인을 받으려면 차입 사유 및 차입금액, 차입처, 차입조건 등이 포함된 신청서와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입장 및 전시관 관람료, 생물표본 대여, 시설 임대 등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익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기함안 제8조
- 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별 예산설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 바
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운영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세부기준 및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
- 사
공무원 등을 파견요청 할 경우 파견요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파견된 사람은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수당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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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8
- 예고 종료2015-03-09
- 공포2015-04-20
- 시행201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