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8
- 공포
- 2015-04-30
- 시행
- 2015-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7호
개정이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1.20일 공포, 3개월 후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준안 제2조의2 신설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특별관리지역(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의 지정이 가능한 주택지구의 규모(330만㎡이상)를 구체적으로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준(안 제2조의2 신설)
-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특별관리지역(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의 지정이 가능한 주택지구의 규모(330만㎡이상)를 구체적으로 명시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주택지구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준 명시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이때 지정 가능한 주택지구의 규모를 330만㎡ 이상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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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별관리지역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6
- 예고 종료2015-03-18
- 공포2015-04-30
- 시행201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