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시행
- 입법예고
- 2015-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4
- 공포
- 2015-04-14
- 시행
- 2015-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42호
개정이유 —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2837호)」이 공포(‘14.10.15)되어 시행예정(’15.4.16)임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전자자금이체의 지연이체(안 §9조의2 신설)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효력이 발생하기를 원하는 이용자는 컴퓨터, 전화기 등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방법으로 지연이체 거래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일정시간 등의 사항은 약관으로 정하도록 규정
- 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겸직 제한 범위(안 §11조의3②신설)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다른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를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로 규정
- 다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기준 등 (안 §12⑤, ⑥신설) 금융거래기록의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를 준용하고,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을 관계 법령·약관·계약 등에 따라 금융회사등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계약이 해지·종료된 날로 규정 *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 ...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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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자금이체의 지연이체(안 §9조의2 신설)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효력이 발생하기를 원하는 이용자는 컴퓨터, 전화기 등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방법으로 지연이체 거래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일정시간 등의 사항은 약관으로 정하도록 규정
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겸직 제한 범위(안 §11조의3②신설)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다른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를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로 규정
다.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기준 등 (안 §12⑤, ⑥신설)
금융거래기록의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를 준용하고,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을 관계 법령·약관·계약 등에 따라 금융회사등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계약이 해지·종료된 날로 규정
*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 ...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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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2
- 예고 종료2015-03-04
- 공포2015-04-14
- 시행201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