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3-24
- 공포
- 2015-06-22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4호
개정이유 — 국채의 전자 등록 발행 원칙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국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864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통합 발행·재발행 국채에 대한 발행일 위임 근거 마련안 제3조
개정된「국채법」에 따라 통합 발행하거나 통합 발행 종료 이후 재발행하는 국채의 발행일은 국채 시장 유동성 조절 측면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그 법적 근거를 명시함.
- 나국채 이자 계산 방법 관련 규정 정비안 제25조
현행 국채 이자 계산은 발행일을 포함하고 원금상환기일은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다국채사무 관계기관 지정안 제34조
개정된「국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채 관련 자료 제출 기관(국채사무 관계기관)을, 국채 시장과의 관련성이 높은 기관(금융감독원·한국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거래소)으로 지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채의 전자 등록 발행 원칙 명시와 이자 계산 방식 등 국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채 발행일 결정의 유연성 확보
통합 발행하거나 재발행하는 국채의 경우, 시장 상황에 맞춰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일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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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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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동성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뜻하며, 여기서는 국채 시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흐르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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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2
- 예고 종료2015-03-24
- 공포2015-06-22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