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2
- 공포
- 2015-03-27
- 시행
- 2015-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16호
개정이유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법률 제13115호, 2015.1.28. 공포, 2015.3.29. 시행)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배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 는 것임
- 가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운영안 제2조~제6조
- 나보상금의 기준안 제7조
- 다배상금·위로지원금·보상금 지급신청 절차 등안 제8제~제18조
- 라생활지원금 등의 지급안 제19조~제20조
- 마심리상담, 심리적 증상 등 검사·치료안 제21조~제22조
- 바치유휴직 신청 절차 및 고용지원금안 제23조~제26조
- 사교육비 지원, 단원고 교육정상화 등안 제27조, 제31조~제32조
- 아긴급복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안 제28조~제29조
- 자지원·추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4조~제4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4·16세월호참사 피해자분들에게 배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운영
배상금과 보상금을 공정하게 심사하고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방법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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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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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법을 어긴 사람이나 기관이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 손해를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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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3
- 예고 종료2015-03-02
- 공포2015-03-27
- 시행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