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3-30
- 공포
- 2015-06-30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74호
개정이유 —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주택계정의 용도안 제13조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종전 법률규정(건설 기자재 구입 및 비축 등)을 영에서 규정함
- 나도시재생사업 지원 기준안 제14조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 기금지원 대상 도시재생사업의 선정기준을 정함
- 다도시계정의 용도안 제15조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와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사업을 도시계정의 용도로 정함
- 라출자·투자 한도안 제16조
주택계정은 주택계정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5배로, 도시계정은 도시계정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7배로, 각각 계정별 출자·투자 한도를 정함
- 마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종류안 제21조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 보증상품의 정관위임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보증으로 변경함
- 바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한도안 제23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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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6
- 예고 종료2015-03-30
- 공포2015-06-30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