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령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3호
개정이유 — 소비자들이 가공식품의 사용원료와 음식점의 표시대상 품목 확대 강화 등 제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이 미흡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산지표시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 ※ 이미 지난 8월27일부터 10월7일까지 의견조회 한 바 있으나, 제품명 등에 지역명(시·도 또는 시·군·구명)이 포함된 경우의 원산지표시 규정 및 과징금 부과기준 등과 관련된 사항을 일부 수정하게 되어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 ○음식점 표시대상품목의 조리용도별 표시규정을 모든 조리용도에서 표시토록 개편 및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 추가 등안 제3조 제5항 개정 및 제6항 신설
- ○
조리용도에 따라 표시대상여부를 규정하던 내용을 모든 조리용도에서 원산지를 표시. -다만,소량(5퍼센트 미만)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토록 규정
- ○
좌 동 -소량(5퍼센트 미만)으로 사용된 경우 표시 제외 규정 삭제 ?정확한 레시피(배합비)없이 조리하는 음식점의 경우 소량으로 규정한 5%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 비의도적 위법 양산 방지 차원
- ○쌀의 표시대상 종류에 찹쌀을 추가
- ○쌀의 표시대상 종류에 찹쌀, 현미를추가
- ○콩으로 만든 두부, 콩국수, 콩비지 추가
- ○
콩으로 만든 두부(두부류 중 두부 및 전두부에 한함), 콩국수, 콩비지 추가 ?식품공전상의 두부류 중 유바와 가공두부 제외
- ○갈치, 오징어, 꽃게 추가
- ○
갈치, 오징어, 꽃게 또는 그 가공품 추가 ?농산물과 같이 해당표시대상수산물로 만든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도 표시대상임을 명확히함
- ○음식점에서 소비자가 구입해 갈수 있도록 보관·진열하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규정 명확화안 제3조제7항 신설
- ○
음식점 표시대상인 16개 품목여부에 상관없이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 < 삭 제 >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별도 규정신설없이도 적용가능
- ○원산지 검정기관에서 원산지 검정방법을 고시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6조제2항 개정
- ○검정기관장이 시료의 검정방법 등을 고시 < 삭 제 > ?관계기관 협의결과 개정안 삭제
-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세부기준 등 마련안 제7조의 2 신설
- ○
과징금 부과는 법원의 확정판결후나 검찰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확정한후 그 위반행위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 ○
과징금 부과는 법원의 확정판결후나 검찰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한 후 그 위반행위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 ○
(신설)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
- ○(신설)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
- ○
(신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확정한다는 용어는 부적절하다는 법무부 의견 수용 ?과징금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 권고 수용
- ○과징금 부과사무를 권한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추가안 제9조제1항 개정
-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과징금부과·징수 ?농관원과 수관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 추가
- ○제품명에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이 들어가는 경우 원산지표시규정 강화별표 1 개정
- ○
국산농산·수산물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이 들어간 제품명 또는 업체명을 표시한 경우는 그 문구가 표시된 같은 면에 원산지를 시도명이나 시군구명로 표시
- ○
국산농산·수산물 -국내 시·도나 시·군·구 명칭(이하 지역명)이 들어간 제품명(지역명을 포함하여 제품명을 수식하는 경우도 포함)을 표시한 경우는 그 문구가 표시된 주 표시면에 원산지를 표시하되 원산지는 지역명과 같아야 함. 다만 수산물은 지역명과 같지 않아도 됨 ?업체명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제품명 수식하는 문구도 대상에 포함하고 원산지는 지역명과 같아야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 *다만, 수산물은 이동성 등의 수산물특성상 지역명과 같지 않아도 됨
- ○
원양산 수산물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이 들어간 제품명 또는 업체명을 표시한 경우는 그 문구가 표시된 같은 면에 원산지를 표시
- ○
원양산 수산물 -지역명이 들어간 제품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 문구가 표시된 주 표시면에 원산지를 표시 ?원양산이라도 수산물의 특성상 지역명을 제품명에 쓸수 있음 *부산참치(참치:원양산)
- ○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을 혼합한 농수산물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이 들어간 제품명 또는 업체명을 표시한 경우는 그 문구가 표시된 같은 면에 원산지를 표시
- ○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을 혼합한 농수산물 -지역명이 들어간 제품명을 표시한 경우는 그 문구가 표시된 같은 면에 원산지를 표시하되, 원산지는 지역명과 같거나 해당 시·도 관할 시·군·구 명이이어야 함. 다만,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는 지역명 또는 해당 시·도 관할 시·군·구 명칭이 아니어도 됨 ?원산지표시를 지역명과 같거나 해당시도 관할 시군구여야 함을 명확히하고 업체명은 과도한 규제로 삭제 *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의 이동 특성상 예외 인정
- ○
수입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이 들어간 제품명 또는 업체명을 표시한 경우는 그 문구가 표시된 같은 면에 원산지를 표시
- ○
수입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 삭제 > ?수입이나 반입 농수산물은 대외무역법 등 관련법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하므로 동 규정 삭제 -< 신설 > 수산물의 경우 국내에서 단순처리(건조등)한 경우 원료의 원산지표시 외에 국내에서 단순처리(건조 등)하였음을 별도 표시할 수 있음 ?북어(황태)의 경우 건조기술에 따라 품질 등이 달라지므로 단순처리 국가명 표시가 필요
- ○
농수산물 가공품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기준에 따라 표시, 다만, 필요시 원료의 원산지 외에 해당 농수산물 가공품을 국내에서 가공하였음을 별도 표시할 수 있음
- ○
농수산물 가공품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기준에 따르되, 지역명과 농수산물이 포함된 제품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제품명이 표시된 주 표시면에 표시. 이 경우 해당 농수산물의 원산지는 지역명과 같지 않아도 됨 또한, 필요시 농수산물 가공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였음을 별도 표시할 수 있음 ?소비자는 지역명과 연계된 제품명에서 해당 농수산물의 원산지에 대해 궁금한 것이므로 해당 농수산물만 제품명이 표시된 주표시면에 표시토록 함 과징금 부과기준별표 3 신설
- ○
법 제6조제1항 위반시 판매금액은, 해당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판매량(판매를 목적으로 거짓표시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량까지 포함한다)에 판매가격(판매가격 파악이 어려운 경우 적발당시 주변 또는 시중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함
- ○
법 제6조제1항 위반시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은, 해당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판매량에 판매가격(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함 ?과징금은 법규 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금전적 제재 성격으로, 판매하지 않은 보관물량은 판매량에서 삭제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적용금액을 명확화
- ○과징금 상한 50억원
- ○과징금 상한 3억원 ?타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상한 조정
- ○검찰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확정한 경우에는 아래 제2호의 과징금의 50% 경감 처분 가능
- ○
2회 이상의 적발처분 결과 중 가장 최근의 적발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제2호의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로 경감처분 가능 ?과징금 금액 경감기준을 명확화 과징금 기준 판매금액 (단위: 만원) 과징금의 금액 1,000 미만 판매금액 × 2 1,000~ 10,000미만 판매금액 × 3 10,000~ 100,000미만 판매금액 × 4 100,000 이상 판매금액 × 5 과징금 기준 위반금액 (단위:만원) 과징금의 금액 100이하 위반금액 × 0.5 100초과~ 500이하 위반금액 × 0.7 500초과∼ 1,000이하 위반금액 × 1.0 1,000초과∼2,000이하 위반금액 × 1.5 2,000초과~3,000이하 위반금액 × 2.0 3,000초과~6,000이하 위반금액 × 3.0 6,000초과 위반금액 × 5.0 ?위반금액 단위별 과징금 기준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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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7
- 예고 종료2015-0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