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5-06-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1
- 공포
- 2025-12-09
- 시행
- 2026-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464호
개정이유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415호, 2024. 3. 26. 공포, 2026. 3.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후 기본계획안을 정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알리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 나지역계획 수립·시행 등 관련안 제3조, 제4조
1) 지역계획 수립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조회,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 제출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계획의 내용이 법령 위반 우려, 지방자치단체 간 현저히 불균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복지부장관의 조정 권고가 있거나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 관련 시·군·구와 협의하여 해당 지역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 권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르도록 함
- 다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안 제5조
1) 지역별 통합지원 전담조직 등 전달체계의 구성 및 인력운영 현황, 통합지원 서비스 현황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
2)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노인복지법」 제5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라통합지원 신청 및 긴급지원안 제7조, 제8조
1)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 본인,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8촌 이내의 친족 및 후견인으로 정하고, 본인 동의가 있을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 등도 통합지원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신청하거나 직권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조사 등의 과정에서 종합판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 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하는 등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통합지원회의에 보고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시 이를 고려하도록 규정함
- 마퇴원 또는 퇴소 통보가 필요한 경우안 제9조
법 제11조제1항제3호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이외에 퇴원·퇴소를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통합지원 신청서를 송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통보하도록 함
- 바종합판정을 위한 조사 등 의뢰안 제10조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등 업무 의뢰 시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별지 제2호서식), 조사 등에 필요한 조사표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사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안 제11조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를 위한 계획, 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퇴원이 통보되는 경우 수립된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연계 계획 등을 규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절차를 통해 필요할 경우 통합지원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지원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아통합지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안 제12조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심의 및 결정 등을 위하여 전담조직 및 전문기관의 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그 밖에 지역 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자로 구성하는 회의(“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고, 통합지윈 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서식 등 기타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자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13조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은 통합지원회의에서 심의·결정하고,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결정하여 통합지원 대상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 차통합지원의 의뢰 및 상태변화 점검 등안 제14조, 제15조
1)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서비스 의뢰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식(별지 제4호서식)을 정하고, 통합지원 의뢰 및 서비스 결정 통보 등을 법 제22조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 등 점검은 개인별지원계획이 최초 수립된 이후 3개월 이내에 하고,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카통합지원의 종료안 제16조
통합지원 대상자의 사망, 상당기간 동안 의료기관 입원 또는 시설 입소하게 된 경우, 일부 서비스가 불필요하여 복합적인 지원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및 통합지원 대상자 본인이 통합지원 서비스를 상당기간 거부하거나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한 경우 등 통합지원을 종료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 타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위탁 등안 제17조
법 제22조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업무를 위탁함
- 파전문인력 양성 기관 및 전문기관 지정 등안 제19조, 제20조
1)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수의 단체·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및 그 밖에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이 확보된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역할 등은 지정서에 명시하여 발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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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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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1
- 예고 종료2025-07-21
- 공포2025-12-09
- 시행202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