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5-06-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1
- 공포
- 2025-12-09
- 시행
- 2026-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463호
개정이유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415호, 2024. 3. 26. 공포, 2026. 3.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안 제2조
1) 65세 이상의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를 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함
2) 이 외에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함
- 나돌봄통합지원의 직권 신청안 제4조
1) 법 제10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인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 등의 돌봄이 현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을 직권신청의 대상으로 정함
- 다종합판정 및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 평가 등안 제5조
1) 법 제12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도록 함에 따라,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 영위 능력, 의료서비스 필요성 등 판정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함
2) 법 제12조제3항은 종합판정 등을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라업무의 전담자 지정안 제7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소, 읍·면·동에 두는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에 법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지정하도록 함
- 마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안 제8조 및 제9조
1) 법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 발굴 및 조사업무,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 업무,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 법 제22조에 따라 구축·운영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업무 범위를 규정함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할 다른 전산시스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 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등을 규정함
- 바
권한의 위임(안 제11조)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권한 중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관할 시·군·구 지역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공무원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등에 관련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사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12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 전문기관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법에 따른 통합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건강,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과 지자체·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법의 대상자, 직권신청, 종합판정, 정보시스템 운영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 제정 내용이에요.
핵심
통합지원 대상자 범위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했고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계층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해 대상자로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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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영을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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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따로따로 받지 않고 서로 연결해서 함께 받도록 돕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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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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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1
- 예고 종료2025-07-21
- 공포2025-12-09
- 시행202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