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4-06
- 공포
- 2015-05-04
- 시행
- 2015-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47호
개정이유 —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일부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안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 나법인 설립허가 사무 수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조항 삭제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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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안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나. 법인 설립허가 사무 수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조항 삭제(안 제13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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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24
- 예고 종료2015-04-06
- 공포2015-05-04
- 시행201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