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4-06
- 공포
- 2015-06-30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6호
개정이유 — 대학·연구기관 등의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함
-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4조의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 나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함.(안 제4조의3)안 제4조의3
1)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및 연구실 안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및 위촉함.
2)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다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준을 마련함.(안 제4조의4)안 제4조의4
1) 대학·연구기관 등의 현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현황 등을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에 포함하도록 함.
2) 연구주체의 장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할 사항을 연구실 안전정보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직접입력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라연구실책임자의 지정 및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시 포함 사항을 정함.(안 제4조의5)안 제4조의5
1) 연구주체의 장은 교수 또는 연구책임자 중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1개소의 연구실을 2인 이상의 교수 또는 연구책임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각각을 연구실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함.
2) 연구실책임자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 시 해당 연구실의 안전현황,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비상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마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도의 운영 기준 및 절차, 인증에 따른 혜택을 정함.(안 제5조의2, 안 제5조의3)안 제5조의2 · 안 제5조의3
1)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신청은 법 제2조제1호의 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해 설치한 연구실로 정함.
2) 인증의 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 구축 정도, 안전환경 활동 정도,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도의 정도로 정함.
3)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하여 인증 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4)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인증은 인증 만료 60일 전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5) 상기 규정 사항 이외에 인증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6)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연구실에 대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업무의 범위,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 정함.(안 제13조의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할 경우 업무의 범위, 인력·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을 정함.안 제13조의2
- 사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이하 “권역별안전센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수행 업무 등을 정함.(안 제17조의4)안 제17조의4
1) 권역별안전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 인력 및 운영규정을 갖추도록 함.
2) 권역별안전센터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사고조사 실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권역별안전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공고사항, 권역별안전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제출서류 등을 정함.
- 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추가된 과태료 조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표 5”에 추가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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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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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24
- 예고 종료2015-04-06
- 공포2015-06-30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