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9
- 공포
- 2015-04-06
- 시행
- 2015-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5-10호
개정이유 — ㅇ 외교부 소속 생활 환경이 어려운 재외공관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공관으로 지정 필요
- ㅇ
2011.1월 시민혁명 이후 생활환경이 열악해진 주이집트(대)를 2014년1월1일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 특수지 공관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한 바 있으나, 주재지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2015년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 재지정(별표 2 일부 개정)
– 이집트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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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1.1월 시민혁명 이후 생활환경이 열악해진 주이집트(대)를 2014년1월1일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 특수지 공관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한 바 있으나, 주재지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2015년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 재지정(별표 2 일부 개정)
- 이집트 : “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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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25
- 예고 종료2015-03-09
- 공포2015-04-06
- 시행201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