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5-03-27
- 공포
- 2015-04-20
- 시행
- 2015-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률의 위임 근거 없는 시행규칙의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 됨에 따라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따른 등록업무, 품질관리검사 업무, 검사·측정기관의 지정 업무 및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위임하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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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27
- 예고 종료2015-03-27
- 공포2015-04-20
- 시행201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