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지방정책현안조정회의 규정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35호
개정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 조정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중앙 지방정책현안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중앙 지방정책현안조정회의는 주요 국가정책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집행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요 정책에 관한 법 제도 개선을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중앙 지방정책현안조정회의는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 차관, 행정자치부 소속 고위공무원, 시 도 부시장 부지사 및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중앙 지방정책현안조정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중앙 지방정책현안조정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실무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장은 중앙 지방 정책현안조정회의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회의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차기 회의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 지방정책현안조정회의를 설치하고 운영 방식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앙과 지방의 협의체 구성
국가 정책의 지방 집행이나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법 제도 개선 건의 등을 논의하는 '중앙 지방정책현안조정회의'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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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정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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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생협력
서로 도우며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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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27
- 예고 종료2015-03-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