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4-15
- 공포
- 2015-08-26
- 시행
- 2015-08-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5-103호
개정이유 —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용어를 개정 및 신설하고, 유형별 보존조치 방안 검토 시 평가항목을 보완함으로써 현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용어정리 등안 제5조 · 안 제8조
1) 조사 유형별 문화재 보존조치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 및 신설(안 제5조·제8조)
2) 발굴조사에 따라 보존조치 방안을 검토할 경우 공·사익의 제한정도를 필히 평가하도록 관련 항목 신설(안 제8조제2항제4호)
3) 용어 변경에 따라 별지 제2호, 제3호의 서식의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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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용어정리 등
1) 조사 유형별 문화재 보존조치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 및 신설(안 제5조·제8조)
2) 발굴조사에 따라 보존조치 방안을 검토할 경우 공·사익의 제한정도를 필히 평가하도록 관련 항목 신설(안 제8조제2항제4호)
3) 용어 변경에 따라 별지 제2호, 제3호의 서식의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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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6
- 예고 종료2015-04-15
- 공포2015-08-26
- 시행201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