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4-15
- 공포
- 2015-08-03
- 시행
- 2015-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5-102호
개정이유 — ㅇ 내용상 중복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불합리한 조항의 삭제 및 조사기관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부실조사를 방지 방안 마련, 지자체 위임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중복 내용 정리, 적정 용어 선정과 불합리 조항 삭제 등안 제4조 · 안 제5조 · 안 제7조 · 안 제28조
1) 내용상 중복되는 사항을 간략하게 조정(안 제4조제1항제4호 가~마목)
2) 사업시행자의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및 발굴허가 신청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제시 의무화로 적극적인 감독업무 수행 유도(안 제5조제3항, 제11조제1항)
3) 조사 유형에 따라 보존조치의 유형을 현실화(안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4)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시 적정성 등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 삭제(안 제28조제2항)
- 나부실조사 방지 대책 및 보존 조치된 문화재 관리 방안 개선안 제8조 · 안 제14조의3
1) 조사기관의 과다경쟁의 낮은 가격에 의한 부실조사 예방안 마련(안 제8조제4호)
2) 보존 조치된 매장문화재의 토지 소유자 등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조항과 관리단체의 지정 및 그에 따른 고시 및 통지조항을 신설하고,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방해금지 의무 신설 및 필요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4조의3)
- 다권한의 위임·위탁 범위의 합리적 조정안 제32조제1항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존조치 명령과 그에 따른 관리를 연계하여 하도록 조정
2)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따른 협의사항을 문화재청 고시(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영으로 상향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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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6
- 예고 종료2015-04-15
- 공포2015-08-03
- 시행201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