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폐지(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4-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02호
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유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이행의 실효성이 낮아 불필요한 제도로 존속되면서 동 제도를 폐지한 바,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건축물인증기관 지정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산업 부-국토부 공동부령「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을 2015년 7월 29일부터 폐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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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6
- 예고 종료2015-04-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