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262호
개정이유 — 에너지효율둥급 인증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인증기관 전문인력 요건 개정제4조제4항 개정
1) 인증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상근전문인력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포함
- 나인증신청 시기의 제한 완화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개정
1) 현행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신청 시기를 각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이후로 제한 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
- 다평가자료 제출방법의 개선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개정
신청자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
- 라재인증 절차 마련제9조제5항 신설
인증 유효기간 이내 재인증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 마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업무범위 및 운영방안제12조 신설
에너지평가사 업무범위에 본인증 및 예비인증을 명시하고 실무수습교육(3개월)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바인증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구체화제3조제4항, 제9조제2항 신설
인증결과의 검증, 인증결과의 취소, 인증명판을 활용한 인증결과 표시, 인증받은 건축물의 점검이나 실태조사 절차 등을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인증기관 전문인력 요건 개정 (제4조제4항 개정)
1) 인증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상근전문인력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포함
나. 인증신청 시기의 제한 완화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개정)
1) 현행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신청 시기를 각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이후로 제한 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
다. 평가자료 제출방법의 개선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개정)
신청자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
라. 재인증 절차 마련 (제9조제5항 신설)
인증 유효기간 이내 재인증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마.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업무범위 및 운영방안 (제12조 신설)
에너지평가사 업무범위에 본인증 및 예비인증을 명시하고 실무수습교육(3개월)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바. 인증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구체화 (제3조제4항, 제9조제2항 신설)
인증결과의 검증, 인증결과의 취소, 인증명판을 활용한 인증결과 표시, 인증받은 건축물의 점검이나 실태조사 절차 등을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9
- 예고 종료2015-04-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