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9
- 공포
- 2015-07-20
- 시행
- 2015-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5-52호
개정이유 — 정원의 정의, 정원의 구분 및 국가정원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27호, ’15.1.20. 공포, ’15.7.21 시행) 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의견청취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15조의3
- 나정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함(개정안 제15조의4)안 제15조의4
제출서류 : 시설명세서, 변경증명서류
- 다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수목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준용토록 함(개정안 15조의5)
- 라
정원의 평가를 하고자 하는 기관은 정원, 수목원, 식물원, 조경 또는 원예를 주된 사업범위로 등록된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평가에 관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15조의6
- 마
정원산업 지원(창업관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함개정안 제15조의7
- 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신청서를 제출토록 함개정안 제15조의8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원의 정의와 구분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정원 관련 행정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정원 지정 및 관리 절차 마련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때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의견 청취나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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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한 다른 사항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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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9
- 예고 종료2015-04-29
- 공포2015-07-20
- 시행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