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324호
개정이유 — 고속도로 휴게시설이나 주차장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휴게시설 등의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이나, 주차장에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 관리하도록 하여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45조의2항이 신설(‘15.1.6)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도로법 시행령 등의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 함
- 가휴게시설, 주차장 등의 범위시행령 안 제47조의2 신설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의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고속국도에 연결되는 일반휴게소, 화물휴게소, 간이휴게소, 주차장, 졸음쉼터, 버스정류장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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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휴게시설, 주차장 등의 범위(시행령 안 제47조의2 신설)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의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고속국도에 연결되는 일반휴게소, 화물휴게소, 간이휴게소, 주차장, 졸음쉼터, 버스정류장으로 지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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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9
- 예고 종료2015-04-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