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규정」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9
- 공포
- 2015-09-25
- 시행
- 2015-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141호
- 가전문경력관에 대한 부처간 전보 허용안 제18조
전문경력관도 직무분야 및 직위군 변경 없이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전보가 가능하도록 개선
- 나전문경력관에 대한 인사교류 허용안 제21조
전문경력관의 역량개발을 위해 직무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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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경력관에 대한 부처간 전보 허용(안 제18조)
전문경력관도 직무분야 및 직위군 변경 없이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전보가 가능하도록 개선
나. 전문경력관에 대한 인사교류 허용(안 제21조)
전문경력관의 역량개발을 위해 직무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허용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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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0
- 예고 종료2015-04-29
- 공포2015-09-25
- 시행201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