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6
- 공포
- 2015-07-21
- 시행
- 2015-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귀농, 귀어 및 귀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019호, 2015.1.20. 공포, 2015.7.2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귀농어업인의 요건중 농어업에 종사한 기간은 3개월로 함안 제2조
- 나서식 제정안 별표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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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귀농어업인의 요건중 농어업에 종사한 기간은 3개월로 함(안 제2조)
나. 서식 제정(안 별표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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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15-107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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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3
- 예고 종료2015-05-06
- 공포2015-07-21
- 시행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