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4
- 공포
- 2015-06-22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2889호,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신상정보 제출서 등의 서식 중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는 서식에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상정보 제출 항목 확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에 연락처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안내
부칙을 확보하지 못해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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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상정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름, 주소, 사진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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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4
- 예고 종료2015-05-04
- 공포2015-06-22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