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4
- 공포
- 2015-06-22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2889호,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연락처의 세부 항목에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락처 정보의 구체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는 연락처에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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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상정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이름, 나이,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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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4
- 예고 종료2015-05-04
- 공포2015-06-22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