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3-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64호
개정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법률 제12935호, `14. 12. 30. 공포, `15. 7. 1.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제정하고자 함
- 가
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 급여의 결정·제공, 민감정보의 처리, 금융정보등의 범위, 이의신청, 환수의 범위와 방법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본적 절차를 규정함
- 나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한 협조기관으로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자, 한국가스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수도사업자를 추가하고, 6개월이상 국민연금공단의 보험료 체납가구 등 지원대상 자 발굴을 위한 정보의 범위와 정보 공유 기관을 명시함
- 다
수급권자의 경제·가정 및 건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함
- 라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범위와 처리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방법 및 절차, 대국민포털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확대·기능개선, 관련 정보통신망과의 연계,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등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역할을 명시함
- 바
소재지, 정관 기재사항, 이사회의 구성, 예·결산 등 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원을 관리 감독하도록 함
- 사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요건 및 업무를 명시함
- 아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정보중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정보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조정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매 4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또는 취소방법, 지원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타
사회보장정보의 수집·관리·보유 및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정(안)
- 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변경 신청 및 소득·재산 신고, 지원대상자 조사,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 급여의 제공 결정 통지, 이의신청, 급여의 변경·중지 통지, 급여의 환수 통지 등 사회보장 급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함
- 나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부절차를 규정함
- 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면·동단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라사회복지에 관한 상담,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조사 등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업무 규정안 제9조
- 마읍·면·동에 두는 복지위원의 구성, 임기, 역할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바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센터의 기능 및 역할, 설치 및 운영기준, 위탁절차 및 요건 등 세부사항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6
- 예고 종료2015-05-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