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27
- 의견제출 마감
- 2015-04-06
- 공포
- 2015-05-11
- 시행
- 2015-05-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148호
개정이유 — 「4 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제12843호, 2014.11.19. 공포)」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정원,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내지 제9조
- 나위원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다증인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라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내지 제1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내지 제9조)
나. 위원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다. 증인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내지 제13조)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과 정원, 증인 보호 및 수당 지급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기반 마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과 정원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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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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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7
- 예고 종료2015-04-06
- 공포2015-05-11
- 시행201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