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3-27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6
- 공포
- 2015-07-20
- 시행
- 2015-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08호
개정이유 — 귀농, 귀어 및 귀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019호, 2015.1.20. 공포, 2015.7.21. 시행)됨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정의, 귀농어·귀촌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귀농어업인”의 정의안 제2조
1)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자가 농어업을 위해 거주지를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하고,2) 농어업에 종사한 기간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자
- 나귀촌인의 정의안 제3조
1)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한 자. 다만, 제2조제2항의 귀농어업인은 제외한다.
2) 이주 사유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가) 학업을 위해 단독으로 이주한 경우 나) 직장 전보를 위해 이주한 경우 다) 건강 등의 이유로 기도원, 요양시설 등으로 이주한 경우 라) 군인, 의경, 공익근무요원 등이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귀농어·귀촌 지원계획 및 시·군·구 귀농어·귀촌 지원 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관할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5조
- 라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마
귀농어·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직전연도에 실시함안 제7조
- 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추천한 귀농어업인 중에서 귀농어 기간이 만 3년이 경과한 자 중 농어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자를 우수귀농어업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
- 아
교육훈련,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농지·어장매입 지원, 우수귀농어업인 선정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
-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훈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박람회 개최 등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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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7
- 예고 종료2015-05-06
- 공포2015-07-20
- 시행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