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31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1
- 공포
- 2015-07-20
- 시행
- 2015-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5-58호
개정이유 — 최근 산림분야 국제협력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기본법 에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적으로 마련되면서 그 범위와 지원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지원 대상 국제기구 등의 범위와 지원내용의 규정‘국제기구 등의 범위와 지원내용’ 신설, 안 제13조
- ○
지원 대상 국제기구 등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국내·외적으로 효력 있는 법령, 조약, 협정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등으로 명시
- ○
사무국 운영, 조사·연구사업, 인력 및 기술 교류, 국제기구와의 교류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원 대상 국제기구 등의 범위와 지원내용의 규정 (‘국제기구 등의 범위와 지원내용’ 신설, 안 제13조)
○ 지원 대상 국제기구 등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국내·외적으로 효력 있는 법령, 조약, 협정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등으로 명시
○ 사무국 운영, 조사·연구사업, 인력 및 기술 교류, 국제기구와의 교류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명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31
- 예고 종료2015-05-11
- 공포2015-07-20
- 시행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