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31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3
- 공포
- 2015-07-28
- 시행
- 2015-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업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보호구역 설정 및 월동·월하구역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여 양식질서를 확립하고 양식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 □ 양식어류의 폐사방지를 위한 월동?월하구역의 지정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한정(제32조) □ 어업간 분쟁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 어업권과 바닥식 양식어업권의 어장과 어장 사이의 보호구역을 지자체별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정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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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시스템등록).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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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31
- 예고 종료2015-05-13
- 공포2015-07-28
- 시행201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