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2
- 공포
- 2015-07-06
- 시행
- 2015-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399호
개정이유 —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 시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도록 하는 「골재채취법」제32조제1항 개정(`15.1.6) 사항을 반영하고, 단순·경미한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을 폐지하여 업체부담을 완화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 완화안 제22조제2항 삭제
단순·경미한 사항인 시설·장비 및 기술의 인력의 변경에 대하여 변경신고 대상에서 삭제함
- 나산림골재채취허가에 적용하는 채취기간 폐지안 제30조 개정
산림골재채취허가 및 채취기간 산정은 「산지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어, 「골재채취법」소관이 아니므로 실효성이 없어 삭제함
- 다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에 필요한 사업부지에 대한 보유기준 마련안 제33조제2항 신설
– 법률에서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 시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부지 보유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 업계의 의견수렴,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을 근거로 사업부지 보유 기준을 선별파쇄업은 7,000㎡, 선별·세척업은 1,000㎥로 규정함
- 라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의무 위반 시 적용하는 과태료 부과제도 폐지안 별표3제2호 가목 폐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무 위반시 ‘등록취소’ 행정처분 대상이므로, 이미 등록취소 대상인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처분에 해당하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골재채취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을 완화하고 사업부지 보유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 완화
시설, 장비, 기술 인력의 변경처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이제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업체 부담을 줄여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산림골재채취허가 관련 내용 정리
산림골재채취허가와 채취기간 산정은 이미 「산지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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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야적장
물건을 쌓아두기 위해 마련한 마당이나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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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2
- 예고 종료2015-05-12
- 공포2015-07-06
- 시행201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