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99호
개정이유 — 지방의료원의 공익성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정부입법, ’15. 7.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9조의2 · 안 제11조
1) 지방의료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처리 근거조항 신설(안 제9조의2)
2)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 규정 (안 제11조)
- ○사업의 신설 및 폐지
- ○예산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 3) 지방의료원 해산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 시기 및 절차 규정안 제11조의2
- ○폐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하는 경우 설립 해산 심의위원회 의결 후 14일 이내 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
- ○
협의 요청시 기존 폐업 시에 요구했던 첨부서류 외에 환자 전원조치 계획 등을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폐업과 해산에 동일하게 적용)
- ○
협의요청으로부터 3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 회신 의무화 4) 지방의료원 지도·감독을 위한 검사를 거부하는 자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로 규정안 제18조
- 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2조
1) 법률에서 위임한 이사 및 원장의 추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안 제2조 및 제2조의2)
- ○종전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추천 방법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원장 후보자 추천 시 ‘공개모집’을 의무화함 2) 결산서 제출시 첨부서류를 규정안 제4조의2
- ○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결산서에 첨부해야할 서류를 ‘해당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로 규정 3) 그 밖의 업무 상황 등의 공시사항 및 공시의 시기·방법·절차 등을 규정안 제5조
-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을 그 밖의 공시 사항으로 규정하고, 공시의 시기·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함 4)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공시의 기준, 방법 등을 규정안 제5조의2
- ○
통합공시의 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최근 5년간의 항목별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통합공시 방법을 구체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의료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운영 및 해산 절차 강화
지방의료원이 해산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시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환자 전원조치 계획 등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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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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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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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6-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8
- 예고 종료2015-05-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