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433호
개정이유 — 불법우버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국민의 고급택시 수요에 대응하여, 택시 서비스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게부과되는 관할관청의 개선명령 위반에 대한 과도한 과징금을 경감하여 행정실효성을 높이고, 기타 불법행위 위반 시 처벌수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고급택시에 대하여 자율요금신고제 도입안 제7조
- ㅇ
현행 택시 요금은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 내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정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되어있어, 서비스 수준에 따른 요금을 차등화 할 수 없어 사업자의 고급택시 도입을 저해하므로 고급택시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자유롭게요금을 정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토록 할 필요가 있음
- 나개선명령 위반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완화안 별표5
- ㅇ
택시 부제, 청결, 복장 준수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관할관청의 개선명령 위반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영세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 승차거부 등 타 불법행위 위반 시 처벌수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과징금을 완화할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급택시의 자율요금신고제를 도입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과징금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급택시 자율요금제 도입
소관 부처는 현재의 요금 체계로는 서비스 수준에 따른 차등화가 어려워 고급택시 도입이 저해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고급택시에 대해서는 운송사업자가 자유롭게 요금을 정해 관할 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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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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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행정청이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을 때, 해당 사항을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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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9
- 예고 종료2015-05-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