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5-05-21
- 공포
- 2015-08-03
- 시행
- 2015-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16호
개정이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15.8.4.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양수 합병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인가 세부심사기준) 인가 심사항목(①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②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③공익에 미치는 영향)별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관련 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영업계획서 및 기술계획서를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기재사항을 구체화? 모아서 통보하는 경우 동의 취득 방법, 통보 기준 등 신설안 제24조 개정
- ○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시, 최대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공내용을 모아서 통보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위치정보주체 동의 취득 방법, 통보기준, 통보 내용 등을 규정
– (동의 취득 방법)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①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②모아서 통보하는 횟수 또는 기간, ③원하지 않는 경우 즉시 통보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한 후 동의취득
– (통보 기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10회 단위로 지정한 횟수마다 모아서 통보*(횟수 측면)하거나, 10일 단위로 지정한 기간마다 모아서 통보(기간 측면) * 다만, 제3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30일이 된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한 횟수 미만이 더라도 모아서 통보해야 함
– (통보 내용) 통보시 ①제공받는 자, ②제공 일시, ③제공 목적, ④ 즉시통보방법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함께 통보 ?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관련 자료의 국회 보고 절차 신설 (안 제30조의4제2항 신설)안 제30조의4
-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 제공시, 관련 자료를 국회에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규정 ? 위치정보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34조~제37조 삭제
- ○개정된 위치정보법 에서 위치정보심의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시행령 상의 위치정보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 ? 자료제출 요구 요건 추가안 제3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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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요건에 ‘위치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를 추가 ? 업무 위탁 범위 구분안 제37조의2 개정
-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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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10
- 예고 종료2015-05-21
- 공포2015-08-03
- 시행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