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2
- 공포
- 2015-06-26
- 시행
- 2015-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80호
개정이유 — 생활체육진흥법(법률 제13251 호, 2015. 3.27,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안 제2조
- 나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보험 및 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안 제2조)
나. 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보험 및 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과 수익사업, 스포츠클럽 육성 및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본계획 포함 사항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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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익사업
기관이나 단체가 수익을 얻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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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17
- 예고 종료2015-05-12
- 공포2015-06-26
- 시행2015-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