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226호
개정이유 —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134호, 2015. 8. 4. 시행)됨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을 위하여 관련조항 신설제2조의2부터 2조의7
- 나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대상(안 2조의2) 및 지정기준(안 2조의3)
1)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대상을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두가지를 모두 갖춘것으로 규정
2) 세계중요농업(어업)유산 지정기준을 참고, 수산물 생산·주민 생계유지에 이용, 고유한 어업기술·어업문화, 경관·생물다양성, 주민참여 등 4개 분야로 규정
- 다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변경 및 취소의 절차(안 2조의6)
- ㅇ
지정, 변경 및 취소 심사 시 전문가(필요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해양수산부장관소속으로 자문위원회 구성)
- 라보전 및 활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안 2조의 7)
- ㅇ
시장·군수가 어업유산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역주민의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하여 수립토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을 위하여 관련조항 신설(제2조의2부터 2조의7)
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대상(안 2조의2) 및 지정기준(안 2조의3)
1)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대상을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두가지를 모두 갖춘것으로 규정
2) 세계중요농업(어업)유산 지정기준을 참고, 수산물 생산·주민 생계유지에 이용, 고유한 어업기술·어업문화, 경관·생물다양성, 주민참여 등 4개 분야로 규정
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변경 및 취소의 절차(안 2조의6)
ㅇ 지정, 변경 및 취소 심사 시 전문가(필요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해양수산부장관소속으로 자문위원회 구성)
라. 보전 및 활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안 2조의 7)
ㅇ 시장·군수가 어업유산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역주민의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하여 수립토록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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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1
- 예고 종료2015-06-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