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 및 항공기 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516호
개정이유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의 등록기준(자본금, 정비자격)을 완화하여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활성화하고,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의 경우 국내에서 형식증명 검사를 면제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및 중복검사의 부담을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안 제63조
1)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6의2 제3호, 비고란 신설) 가)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초경량비행장치의 정비·수리·개조서비스 정비인력 자격을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는 사람으로 확대 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3개 서비스(교육·체험·경관조망, 대여, 정비·수리·개조)중 2개 이상 서비스를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을 완화하여 사업 활성화 도모
2) 지방항공청장 또는 교통안전공단에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63조 제2항 제34호·제42호·제51호의2, 제63조제6항) 가) 항공자유화 협정이 체결된 국가와의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부정기편 운항허가 또는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 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등록부호 추가등록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 다) 항공장애 표시등 관리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항공장애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검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안전공단에 위탁
- 나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안 제35조의2 · 안 제66조의2 · 안 제68조의6 · 안 제166조 · 안 제244조 · 안 제251조 · 안 제320조 · 안 제324조
1)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최대 이륙중량 5,700kg 이하 소형비행기 등의 형식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형식증명 검사 면제 (안 제35조의2, 제35조의3)
2) 항공안전기술원법 제정(‘14.11.22)에 따라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기관을 교통안전공단에서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변경(안 제66조의2제7항, 제68조의4제3항)
3) 경량항공기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 신청시 안전성 인증기관에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함(안 제68조의6)
4)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이착륙장소 외에서의 이착륙허가 신청 서식(안 제166조, 별지 제66호의2서식) 및 최저비행 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신청 서식 신설(제172조, 별지 제66호의3 서식)
5) 항공등화시설 유지보수자에 대한 자격관리,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시 등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안 제244조제2항, 제249조제3항, 제250조)
6) 장애물 제한표면내 건축 허가 등에 대하여는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비행장설치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등 관련규정 명확화(안 246조의1항)
7)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시 지방항공청 협의를 의무화하고 설치 외 변경·철거하는 경우에도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51조, 별지 제85호서식)
8)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안전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 소속의 항공사 또는 직접 안전우려 항공사로 지정된 항공사에 대해 신규취항을 제한하고, 운항중인 외국항공사는 개선여부에 따라 운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안 제320조제2항 및 제5항, 별지 제145호서식,별지 제146호서식)
9)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25일에서 17일로 단축하고 (별지 제148서식) 항공기 등록부호 추가 등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안 제324조 제2항)
10) 항공신체검사 항목의 의학용어인 간질을 뇌전증으로 순화(별표15, 별지 제46호서식)
11) 응급의료헬기 조종사 보호 및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항공기사용사업 중 응급의료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로관리기준을 신설(별표24)
12)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항행안전시설 기준 강화(별표44, 별표45, 별표46, 별표47) 가) 시계비행중인 항공기 조종사의 운항안전을 위하여 주간용 고강도 항공장애 표시등이 보다 높은 광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도 기준을 정하도록 함 나) 항공장애 표시등의 최소 설치개수를 규정하고 설치 시 설치위치 조정 등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다) 비행장 이동지역 내 이동성 물체, 높이 등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기준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부속서 14 제1권)에 맞추어 개정
13)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사업을 할 경우 비행훈련시설, 교관 자격, 수업료 등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항공안전 확보(별표
61)
14) 항공기 대여업 등록기준 중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체보험(별표63의2)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기준 중 계류식 기구의 보험(별표63의3) 가입의무 삭제
- 다항공기 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ㅇ
항공기 등록의무자는 항공기 등록 신청서류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항공기를 제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활성화
초경량비행장치 정비 인력의 자격 범위를 확대하고, 여러 서비스를 중복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영향 및 제도 변화
소관 부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과 중복 검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형항공기의 형식증명 검사를 면제하고, 일부 사업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형식증명
항공기가 설계된 대로 제작되었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3
- 예고 종료2015-06-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