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1
- 공포
- 2015-06-25
- 시행
- 2015-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67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개정(‘14.11.29. 시행)으로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이 통합되어 ‘결산개요’가 신설되고, ‘재무보고서’가 ‘재무제표’로 변경됨에 따라, 현 규칙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무보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현 규칙에 반영하고, 해당용어를 정비함
- 가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1) ‘재무보고’를 ‘재무제표 보고’로 변경
2) ‘재무보고서’를 ‘재무제표’로 변경
3) ‘재정상태보고서’를 ‘재정상태표’로 변경
4) ‘재정운영보고서’를 ‘재정운영표’로 변경
5) ‘현금흐름보고서’를 ‘현금흐름표’로 변경
6)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순자산변동표’로 변경
- 나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서 ‘결산총평’을 제외하고 해당 용어를 삭제
- 다제2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도’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현 규칙에 반영하고, 해당용어를 정비함
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1) ‘재무보고’를 ‘재무제표 보고’로 변경
2) ‘재무보고서’를 ‘재무제표’로 변경
3) ‘재정상태보고서’를 ‘재정상태표’로 변경
4) ‘재정운영보고서’를 ‘재정운영표’로 변경
5) ‘현금흐름보고서’를 ‘현금흐름표’로 변경
6)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순자산변동표’로 변경
나.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서 ‘결산총평’을 제외하고 해당 용어를 삭제
다. 제2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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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30
- 예고 종료2015-05-11
- 공포2015-06-25
- 시행201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