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4
개정이유 — 관제시설 기술개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술개발 목적의 관제통신 녹음정보 보존기한 연장 근거 마련과 관제시설 기술개발추진계획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과 별도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이 되는 수역 중 연안해역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6조
- 나관제시설 기술개발 목적의 경우에도 관제통신 녹음정보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10조
- 다
관제시설 기술개발추진계획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
- 라“국제항로표지협회”가 정부간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항로표지기구”로 명칭 변경안 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해양경찰청이 선박교통관제 시행령에서 연안해역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기술개발 목적으로도 관제통신 녹음정보 보존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하며, 기술개발추진계획을 따로 세울 수 있게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연안해역 범위를 분명하게 해요
관제구역을 정하는 수역 중 연안해역을 '제1호와 제2호를 뺀 해역'으로 정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연안해역이 무역항 수상구역 등과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이를 빼야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3호(연안해역)
변경 전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
변경 후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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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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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선박교통관제
바다에서 배가 안전하게 다니도록 관제관서가 배의 움직임을 살피고 정보를 주거나 지시하는 일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8
- 예고 종료2026-08-1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