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E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5
- 공포
- 2015-07-17
- 시행
- 2015-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 제2015-68호
개정이유 — 관할청은 학원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0호, 2015. 2. 3. 공포, 2015. 8. 4.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위임된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위임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정함(안 제18조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었을 때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정지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상해의 구체적 범위 설정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어린이가 신체에 중상을 입은 경우를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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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 적용례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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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신체에 큰 상처를 입혀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몸이 불편해지거나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리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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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4
- 예고 종료2015-06-15
- 공포2015-07-17
- 시행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