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품질원 시험·분석 규칙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5-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조달품질원이 시험장비를 신규로 도입함에 따라 유해물질 등의 시험·분석 항목을 추가하고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화학시험분야에 유해물질 등의 시험?분석 항목 신설별표 2
엑스선 형광분석기 등 신규시험장비 4종을 도입함에 따라 중금속 등 유해물질 시험·분석 항목을 신설하고 시험기구, 사용시약 및 시험방법을 달리하는 일부 시험·분석 항목을 신설하되, 시험·분석 수수료는 민간 공인시험기관의 50% 이하 수준으로 책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화학시험분야에 유해물질 등의 시험?분석 항목 신설 (별표 2)
엑스선 형광분석기 등 신규시험장비 4종을 도입함에 따라 중금속 등 유해물질 시험·분석 항목을 신설하고 시험기구, 사용시약 및 시험방법을 달리하는 일부 시험·분석 항목을 신설하되, 시험·분석 수수료는 민간 공인시험기관의 50% 이하 수준으로 책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6
- 예고 종료2015-06-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