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5-07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6
- 공포
- 2015-09-08
- 시행
- 2015-09-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81호
개정이유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정 고시권자 변경, 지구의 관리 육성계획 수립, 거점지구 토지의 용도구분, 입주승인 신청, 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210호, 2015. 3. 11. 공포, 2015. 9. 12. 시행)됨에 따라 지구의 관리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기준과 절차, 입주승인 요건 및 절차, 지원기관의 설립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업무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능률 향상 및 사무 간소화를 위해 지원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효율적인 관리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 지정 고시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안 제11조 개정
- 나지구의 관리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기준과 절차안 제12조의2 신설
1) 지구의 관리 육성계획 수립 변경 시 협의대상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규정
2) 관계부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관리·육성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구체화
- 다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요건 및 절차안 제12조의3, 제12조의4 신설
1) 거점지구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
2) 입주승인, 승인사항의 변경 및 입주승인 취소를 위한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라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원기관 설립 지정 및 업무 범위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신설
1) 지원기관을 설립할 경우 설립등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체계적 관리와 관련사업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기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마업무의 위탁 및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5조 개정, 제26조 신설
1) 입주(변경)승인신청서 접수 확인업무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원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
2) 기초과학연구원 및 지원기관의 명칭 사용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효율적인 관리와 육성을 위해 고시권자 변경, 입주 승인 절차 구체화, 지원기관의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리 주체 및 협의 절차 정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지구를 지정하는 고시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관리 육성계획 수립 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기초과학연구원이나 지원기관의 명칭을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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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시권자
정부나 공공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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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7
- 예고 종료2015-06-16
- 공포2015-09-08
- 시행201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