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5-07
- 의견제출 마감
- 2015-05-27
- 공포
- 2015-06-22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116호
개정이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5조의2 개정 (’15. 7. 1. 시행)으로 신변안전조치의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및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신변안전조치의 절차안 제2조
1) 신변안전조치는 필요사유, 종류,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구두 또는 유선으로 가능
2) 최초 신변안전조치 이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로 신변안전조치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 나신변안전조치의 종류안 제3조
법에서 정한 신변안전조치 이외, 기타 신변안전조치로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경호, 법원 출석·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등 규정
- 다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의 연장안 제4조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으로 신변안전조치의 연장 가능
- 라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및 이행통보안 제5조, 제6조
검사는 주거지 또는 현재지 관할의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 요청, 경찰서장은 신변안전조치 이행사실을 요청한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는 법원에 이행사실을 통보신변안전조치의 절차(안 제2조),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안 제3조),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의 연장(안 제4조),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및 이행통보(안 제5조, 제6조) 등 신변안전조치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와 집행 방법, 기간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변안전조치 신청 및 변경
신변안전조치는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급한 경우에는 말이나 전화로도 할 수 있어요. 또한 첫 조치 이후에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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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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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안전조치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 분리하거나 접근을 막는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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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7
- 예고 종료2015-05-27
- 공포2015-06-22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