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5-08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294호
개정이유 — 항만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15.3.27, 시행 ’15. 6. 28)됨에 따라 항만에 대한 환경실태조사 범위, 대상 및 방법 등 기준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항만구역 내 환경실태조사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조사범위(항만구역) 및 조사대상(항만내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대기오염물질)을 정하고, 조사방법등에 대한 환경실태조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매년 말까지 조사결과를 도출하고 필요시 환경개선 및 정비대책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나
중토위 손실보상 재결 신청 대상 항만공사 명확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제9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사”로 하여 중토위 재결신청 대상 항만공사를 명확히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항만구역 내 환경실태조사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조사범위(항만구역) 및 조사대상(항만내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대기오염물질)을 정하고, 조사방법등에 대한 환경실태조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매년 말까지 조사결과를 도출하고 필요시 환경개선 및 정비대책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중토위 손실보상 재결 신청 대상 항만공사 명확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제9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사”로 하여 중토위 재결신청 대상 항만공사를 명확히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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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8
- 예고 종료2015-06-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