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75호
개정이유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내실있는 학사 운영을 위해 학습과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5.3.27 공포)됨에 따라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학습자 모집할 때에는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학습자 모집·선발 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
- 나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과정 운영 현황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안 제6조
- 다
학습자에 대한 학습비 징수 기준 및 반환 기준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라
수업기간, 수업시간표 및 수업계획서 작성, 수업인원 및 폐강기준, 교육과정 운영, 출석 및 성적처리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31조까지
- 마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적부를 생성·관리하고 각종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며, 학습자 상담창구를 운영토록 하는 등의 의무 부과안 제32조부터 제34조
- 바
학습과정을 이수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 학습자의 의무를 정함안 제3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학습자 모집할 때에는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학습자 모집·선발 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
나.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과정 운영 현황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안 제6조)
다. 학습자에 대한 학습비 징수 기준 및 반환 기준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라. 수업기간, 수업시간표 및 수업계획서 작성, 수업인원 및 폐강기준, 교육과정 운영, 출석 및 성적처리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31조까지)
마.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적부를 생성·관리하고 각종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며, 학습자 상담창구를 운영토록 하는 등의 의무 부과(안 제32조부터 제34조)
바. 학습과정을 이수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 학습자의 의무를 정함(안 제35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11
- 예고 종료2015-06-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